유승준 승소 입국 가능
스티브 유. 유승준은 서울출생으로 현재 국적은 미국입니다.
작년 11월이었죠.
유승준에 대한 파기 환송심 선고가 내려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3월 13일 유승준이 비자발급 거부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한 병역 의무 회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되었던 유승준입니다.
유승준 나이는 1976년생 45세입니다.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초반 많은 인기를 얻었던 가수입니다.
유승준은 데뷔 초부터 이미 여자친구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유승준 아내는 오유선 씨로 1980년생입니다.
1990년부터 알고 지내다가 1995년 연인으로 발전하였는데요.
유승준은 2002년 약혼, 2004년 결혼했고
아들 두명과 딸 두명을 낳았습니다.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 바래, Wow 등의 히트곡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유승준 소송인데요.
당시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 측에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구요.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는 그 판단이 뒤집혔었죠.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작년 11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던 것이죠.
당시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 결과를 통보했고,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며
당시 처분에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LA총영사관 측의 재상고로 다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은 심리를 하지 않고 이를 기각함으로써 유승준의 승소가 확정된 것입니다.
대법원이 비자발급을 거부한 영사관의 조처가 잘못이라고 판단한 만큼
유승준 측은 한국 입국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고인 유승준 승소 판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LA총영사관이 2015년 입국금지가 돼 있다는 이유로
유승준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유승준이 비자발급 절차를 다시 밟게 되겠지만,
LA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네요.
대법원 판결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기에 위법하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법무부 측은 유승준의 대법원 판결 결과로 향후 입국 허가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은 만큼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병무청 측은 향후 외교부와 법무부의 움직임에 따라
그에 맞는 대응을 발맞춰 할 예정이라며
지금으로선 유승준의 판결과 관련해 병무청 측이 특별히 낼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승준은 이번 판결을 앞두고 최근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근황과 함께
입국 허가에 대한 간절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유승준은 왜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건가란 댓글 질문에
자신은 한국 피가 흐르는 한국 사람이라고 답했는데요.
다른 뜻이 크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고 싶은 것이며
지금 가족과 함께 잘 살고 있지만 한국은 막연히 그리운 곳이라고 답했습니다.
과연 유승준이 무사히 입국할 수 있을까요?
남성 솔로 댄스 가수로서 남녀노소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유승준입니다.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F-4 정보입니다.
재외동포에게 주는 비자인데 투표권을 제외하고는
한국인과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F-4 비자는 한국국적을 가졌던 외국인이나 부모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자였던 경우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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