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징역 18년 선고/안종범 징역 4년
작년 11월이었죠.
최순실이 언론에 자신의 이름을 '최순실'이 아닌
개명 후 이름인 '최서원'으로 보도해달라 내용증명을 보냈었습니다.
개명전 이름이 최순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최순실보다는 최서원 이름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비선 실세'로 불렸던 최서원입니다.
그리고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서원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14일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것입니다.
최서원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항소심과
비교해 형량이 2년 줄어들었는데요.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형량은 크게 안바뀔 것이라는 예상은 되었었어요.
최서원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심은 최서원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서원 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최서원 파기환송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었죠.
파기환송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은 혐의인 만큼,
최서원 씨의 선고 결과는 앞선 2심 판결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특검과 검찰은 최서원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천여만원을 구형한 상태였구요.
최서원 씨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최서원 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국정농단은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다며
그런데도 여론에 떠밀려 징역 20년이 선고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름은 최서원인데요.
최필녀에서 최순실로 그리고 최서원으로 개명하였습니다.
최서원 나이는 1956년생으로 현재 64세입니다.
최태민의 딸로 새마음 대학생 총연합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건 최서원입니다.
등본상 공식 이름이 최서원입니다.
최필녀에서 1979년 최순실로 개명하였고 2014년 최서원으로 개명했습니다
최서원은 육영재단 부설 유치원 원장을 지내기도 했구요.
영진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교수로도 있었습니다.
초이유치원 원장으로도 있었죠.
최서원 씨는 지난해 5월 딸 정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요.
이날 최서원 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징역 4년, 벌금 6천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작년 7월 최서원(최순실)은 구치소 목욕탕에서 넘어져 이마 봉합수술을 받았다고 하죠.
총 28바늘을 꿰맸다고 하네요.
최서원은 단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청강생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최서원 씨는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네요.
박근혜, 이재용, 차은택, 장시호 등 결과는 아직입니다.
신동빈, 정호성은 2심 판결이 확정이 되어 이미 끝이 난 상태인데요.
박근혜 뇌물 공여의 신동빈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입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은 징역 1년 6개월입니다.
최서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서원 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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