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특별 구직지원금 자격 신청

by 철이쓰 2020. 9. 11.
반응형

청년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 자격 신청 대상 알아보기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자 미취업 청년에게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입니다.
4차 추경 7조8천억 지원금 확정에 따라 긴급 재난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이외에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취업 청년 취준생 여러분들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으셨을 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을 주는 취업성공금도 있는데요.

 

 

 

 

 

2020년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조기마감되었습니다.
예산 2,849억원이 조기 소진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9월 25일까지 신규 신청을 받고 끝입니다.
2021년부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없어지는데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관련 지원 자격 지원 방법 등 자세한 사항 궁금하실텐데요.
추후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됩니다.
https://www.moel.go.kr

 


 

 

 

그렇다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무엇일까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대상은 작년과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한 사람 가운데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 지원 대상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새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도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노동부는 추경안 통과 직후 심사 인력 선발 교육과 지원금 신청 시스템 정비를 거쳐
10월 2주간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입니다.
https://www.youthcenter.go.kr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자는 통장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중단이 되었던 사람도 신청이 가능한지는 정확히 발표되지 않았어요.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11월 말까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지원금과 함께 취업 상담·알선, 신기술 디지털 직업훈련 등의 고용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적극적인 구직 의지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못 구한 저소득층 청년
지원 대상은 약 20만명이라고 합니다.

 

 

 

예산 규모는 1천25억원이라고 하네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이죠.


 

2020/09/09 - [정보소식] -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지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