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선택권 뜻 정리 가정학습 출석 인정
올해 대한민국은 우한 폐렴으로 계속 학교 등교 개학이 연기되었고
수능마저 연기되고 말았었는데요.
5월 4일 등교 개학 시기가 발표되었습니다.
5월 13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고3들이 먼저 등교를 하게 되었습는데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루어진 판단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우한 코로나 전세계 확진자가 380만명을 넘은 상황이고
대한민국 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10800명 이상입니다.
매일 확진자 발생이 적긴하지만 발생은 하고 있죠.
등교 개학을 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밀집하게 될테고
많은 부모님과 학생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등교 선택권을 보장해달라는 등교 반대 청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녀들 등교를 미뤄달라는 학부모들의 청와대 국민청원인데요.
등교선택권이란 여전히 코로나 감염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에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자유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일부 학부모의 요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결국 5월 7일 교육부가 등교선택권을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 수업 관련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하네요.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학생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학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되며 사전과 사후로
각각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와 기간은 학교별 학칙에 따르는데 보통
가족여행이나 견학, 체험활동을 사유로 짧게는 연간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가량 허용됩니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별 등교 개학 시기입니다.
우선단계 5월 13일 수요일 고3
1단계 5월 20일 수요일 고2, 중3, 초1,2 유치원
2단계 5월 27일 수요일 고1, 중2, 초3,4
3단계 6월 1일 월요일 중1, 초5,6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을 하기로 결정되면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등교할지를 선택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왔죠.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 허용
즉 등교선택권 사실상 허용입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학교마다 서로 다른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각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중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자나 확진자가 나와
등교가 중지되는 경우 그 기간에도 학생들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고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결석하면 출석을 인정할 예정이라네요.
등교수업은 최대한 이론과 개별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곧바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횟수와
반영률 등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고 하네요.
교육부는 지필고사 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한 교실에 학년·반이 다른 학생을 섞어
시험을 치르거나 조를 짜서 하는 '모둠형 수행평가'를 자제하고,
학년별로 시험시간을 달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와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
우선 일정을 조정해 되도록 시험을 시행하되
조정이 불가능하면 인정점을 부여하거나 대체시험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하네요.
중간고사를 못 보거나 시험을 아예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 부분은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체시험의 공정성 문제도 논란이 많을 것 같긴해요.
유치원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유아교육법령을 고쳐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초중고처럼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유치원은 3월 2일 이후 줄곧 개학이 연기돼온 상태로
초중고와 달리 원격수업을 해본 적 없는 곳이 많죠.
EBS를 활용하거나 놀이꾸러미를 집으로 보내는 방식이요.
등교개학 시점을 구체화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등교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입장이 그래도 나와서 다행입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등교 선택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교외체험학습은 학부모와 학생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를 승인받으면 출석인정 결석을 받을 수가 있었다며
여러 사유 가운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정학습을 추가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역시 등교 선택권을 준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하고 싶었거나 가정에서 계획했던
체험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네요.
2020/02/12 - [정보소식] - 코로나19 뜻 COVID-19
2020/02/25 - [정보소식]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프로필
2020/04/28 - [정보소식] -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5 촬영지
2020/04/02 - [정보소식] - 사랑의 콜센타 노래 신청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