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조윤선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
파기환송 뜻 알아보기
1월 30일 김기춘 상고심 선고가 있던 날입니다.
우선 김기춘 재판결과부터 알아보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즉 파기환송인데요.
김기춘 블랙리스트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김기춘 전 실장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됩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었습니다.
파기환송이란 무엇일까요?
파기환송은 작년 박근혜 사건 때문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김기춘 고향은 경상남도 통영으로 현재 나이 81세입니다.
1939년생인 김기춘은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았었습니다.
기춘대원군이라 불릴만큼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는데요.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해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하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공모해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조윤선 전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재직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 김기춘 실장은 징역3년을 선고 받았었구요.
조윤선 장관은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었어요.
이후 2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좌파 배제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위법한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형량을 1년 올려 징역 4년을 선고했었습니다.
2심에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좌파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게 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정무수석실 역할이었다며
이런 역할을 인식하고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
김기춘과 조윤선 모두 형량이 올라간 상황이었는데요.
1월 30일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죄에 대한 기준이 나올 것으로 보여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을 겁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권리행사죄에 대해 내놓는 첫 판단이었거든요.
30일 오후 2시에 열린 김기춘 조윤선 대법원 선고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명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 자리입니다.
아무튼 파기환송 되어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직권남용죄에 적용 범위를 좁히라는 판단인 것이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인데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럼 김기춘 조윤선이 관련이 되어있는 법은 어떠할까요?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전까지는 검찰이 이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가
워낙 적어 판례 등 법리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였구요.
이번 김기춘 판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무튼 파기환송 되었으니 결과가 좀 늦어지겠네요.
대법원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없는 일에 대한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작년 8월에도 파기환송 이야기는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이 되었었죠.
고등법원 원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었던 박근혜입니다.
상대적으로 조윤선은 김기춘보다 관심이 덜하네요.
아래는 조윤선 사진입니다.
김기춘은 대한민국의 제15대~17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중앙정보부의 대공수사국장으로 있었고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었죠.
김기춘은 경남고,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작년 12월 김기춘 석방으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구속 수감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김기춘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앞서 지난 2017년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한차례 구속됐다가 2018년 8월 구속 5백여 일 만에 석방됐으며,
이후 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로 두 달 만에 다시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죠.
박정희가 김기춘을 '김똘똘'이라고 부르며 총애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김기춘은 1965년 결혼하여 슬하 1남2녀가 있습니다.
아들은 의사이며 큰 사위가 변호사, 작은 사위가 서울대 교수입니다.
김기춘은 가정적인 성격의 사람이며 가족을 아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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